짐승만도 못한 부모…3살 아들에 개목줄

2017.11.17 09:24:08 호수 114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현철)는 9일 3살짜리 아들에게 개목줄을 채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계모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200시간씩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부이며 계모인 피고인들이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방법을 동원했고 수단이 참으로 반인륜적”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6월 중순경부터 아들인 C군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목에 개목줄을 채운 뒤 침대에 묶어키웠다.

C군은 지난 7월12일 오전 개목줄을 찬채로 침대서 내려오다 목줄에 걸려 질식해 숨졌다.

A씨와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C군은 이들 부부에게 눈엣가시였다.


C군은 태어난지 7개월 무렵부터 사고 당시까지 필수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부부는 C군이 넘어지거나 맞아서 혹이 나고 멍이 들고 피가 나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부부는 지난 5월27일 어린 C군을 혼자 집에 남겨놓고 1박2일 여행을 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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