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만나 대마초 거래

2017.11.17 09:20:07 호수 114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4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이용해 미국에서 대마초를 들여와 피운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압수된 대마초 20.84g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가 흡연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시가 3000원으로 추산해 9000원의 추징금도 매겼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제주 시내 한 빌라서 휴대전화로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해 알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45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대마 20.84g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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