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쿨쿨’ 자는 소녀에 손 ‘슬쩍’

2011.07.16 13:25:00 호수 0호

찜질방서 10대 소녀 성추행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2세의 나이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해 청주시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12)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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