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있으니 돈 담아” 고교생에 털린 편의점

2017.10.26 18:44:54 호수 113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고법 형사 1부는 ‘칼이 있으니 돈을 담아라’는 내용의 쪽지를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보여주면서 위협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A군에 대해 지난 23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4월12일 오후 8시20분쯤 편의점에 들어가 ‘칼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봉지에 돈 담으세요’라고 적힌 메모지를 보여주고 현금 22만9000원과 담배 한 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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