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재 지내다’ 날벼락…층간소음 살인 징역 20년

2017.10.20 10:10:44 호수 113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죽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춘천시의 다세대주택 1층에 살던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5시30분쯤 시끄럽다며 2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찔러 죽이고, 그의 아버지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사 온 지 한 달가량 된 피해자 가족은 당시 집 안에 마련된 신당서 천도재를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만성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당시 술에 취해 사물 변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알코올중독 치료 이후 재범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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