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은 개 짖는 소리

2017.10.13 14:00:13 호수 113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 파주경찰서는 추석날 자신이 기르던 개가 짖는 소리에 화를 내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는 추석날인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쯤 파주시 자신의 아파트서 기르던 개가 짖는 문제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 출혈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개 짖는 소리에 남편이 자주 화를 내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이날도 남편이 개가 짖는 것을 보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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