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가 감히…” 먼저 노래했다고 행패

2017.10.13 13:55:08 호수 113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포장센터(실내포차 내 노래방기계가 설치된 곳)에서 여직원이 자신보다 먼저 노래를 부른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한 A씨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부산 덕천동의 한 포장센터서 일행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여직원이 자신보다 먼저 노래를 부른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를 먼저 불렀다는 이유로 시비 후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나갔고 포장센터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인근 주요소에서 휘발유 20ℓ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사오는 것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집에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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