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영장기각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어”

2017.10.13 13:28:41 호수 0호

재판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소년에게 영장 발부 불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2일,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 및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과정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 이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양은 이씨와 함께 A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양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 있는 걸 알면서도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A양의 사체에선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이양은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자신이 입원해 있던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서 치료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양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의료원에서 나와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는 동안 A양에게 수면제를 왜 줬느냐'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일 이양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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