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딱 한 번만 껴볼게”

2011.07.08 11:53:34 호수 0호

60대 반지도둑 ‘콩밥’ 신세

여성들의 환심 산 후
귀금속 끼고 달아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은 지난 6일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이들이 착용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서울 금천구 모 성인콜라텍에서 만난 C씨와 함께 시흥동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반지를 한 번 껴보자”며 시가 70만원 상당 금반지를 넘겨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운 뒤 전화를 받는 척 밖으로 나가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3월13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모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난 K씨와 술을 마시던 중 팔찌(80만원 상당)와 반지(18만원 상당)를 넘겨받아 자신의 팔과 손가락에 끼운 뒤 “반지가 빠지지 않으니 세제를 이용해 빼주겠다”며 밖으로 나가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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