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해결사 명목으로 돈 먹은 기자 구속

2011.07.08 11:57:22 호수 0호

“내 소문 들었죠? 나만 믿어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민사와 형사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경찰과 법원 등에 부탁해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지방 일간지 목포지역 주재기자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J씨로부터 경찰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4회에 걸쳐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09년 7월 경작방해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벌이던 K씨로부터 진행 중인 재판을 승소할 수 있게 법원에 청탁해 주겠다며 4천만원을, 작년 10월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에게 보석 허가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기자가 목포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는 변호사보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일을 더 잘 본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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