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고…성기 때린 공장 간부

2017.09.29 10:54:46 호수 113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공장 근로자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 B(35)씨의 성기를 때린 공장 간부 A(43)씨를 지난달 18일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경기 성남시 소재 한 공장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의 성기를 때린 혐의다.

기분이 상한 B씨는 인근 파출소에 공장 간부 A씨를 신고했다.

B씨는 파출소에서 “A씨가 성기를 때리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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