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동네 후배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금은방 절도를 강요한 A(21)씨를 지난 21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최근 한 달간 동네 후배인 B(16)군 등 5명을 차량에 감금, 폭행한 뒤 부산 시내 금은방 5곳에서 금품을 훔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군 등이 훔친 오토바이 한 대를 처분해 현금 70만원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약점 잡아 금은방 절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군 등은 헬멧과 마스크를 쓰고 망치를 든 채 금은방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지만 실제 범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