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이대로 당선무효?

2017.08.25 09:52:03 호수 1129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1심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데 이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항소심서도 벌금 200만원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금품 액수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때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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