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 산업 대상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2017.08.21 09:52:45 호수 1128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에 이어 8월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본 실태조사와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과 정책 마련,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가 그 목적이다.

업종 실태 조사는 2013년 8월 공정위에서 유제품과 주류, 라면, 자동차 업종 등 8개 업종의 23개 본사, 15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2015년 9월 서울시가 자동차, 음료, 위생용품, 아웃도어 등 9개 업종의 33개 본사, 1864개 대리점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다.

4800여개 본부, 70만여개 대리점 전수 조사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위한 대책 마련

실태조사는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9월까지는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본사 일반 현황(주요 사업 부문, 매출액 등 재무지표, 대리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등 유통 경로별 비중) ▲대리점별 거래 현황(대리점 명단, 대리점별 연간 거래 금액, 대리점별 위탁 수수료율, 대리점별 계약 기간, 대리점별 담보금 액수) ▲대리점 영업 정책(반품 조건, 영업표지 사용 여부,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 조건 협상 방식, 대리점 규모별 계약 조건 차이를 두는지 여부, 판매 장려금 정책, 계약 해지 정책)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일반 현황(대리점 매출액 및 영업 이익률) ▲대리점 거래 현황(본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 본사 외 타사와도 거래하는 지 여부, 판매처 수 등) ▲기타(서면 계약서 수령 여부,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 사항, 본사와의 계약 조건 협상 절차 등) 등을 조사한다.

또,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 조건 협상여부와 내용 등을 수집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는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과 정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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