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수익으로 부동산 ‘투기’

2011.06.24 06:00:00 호수 0호

“촌스럽게 땅에 묻었니? 난 땅 샀다”

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환전으로 수수료 챙겨
대포통장 이용해 2년 동안 126억원 벌어 땅 투기



지난 4월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숨겼다가 들통난 ‘김제 마늘밭 사건’을 비웃듯 훨씬 교묘한 사건이 벌어졌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 126억원을 빼돌렸고, 이번에는 땅에다 묻는 대신 전국의 부동산에 투자했다.

지난 2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모씨 등 4명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즉시 사이버머니 5만원을 지급했다. 이 돈을 다 잃으면 현금을 ‘대포통장’이 입금해야 했다. 조사결과 판돈은 무려 2250여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딴 사람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때 10%를 환전 수수료로 챙겼다. 이렇게 챙긴 수수료가 2년 동안 126억원이었던 것. 은행에 입금할 수 없는 불법 수익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다. 이에 분당의 60평형대 아파트와 용인,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모친과 배우자 명의로 사들였다.

하지만 국세청의 신종 탈세수법에 대응해 만든 시스템인 첨단탈세방지센터의 추적망에 들통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불법수익을 빼돌려 사들인 부동산 등 97억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소득세 등 274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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