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오싹한’ 치정 범죄 백태

2017.08.08 07:51:03 호수 1126호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바람’을 피워 일어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바람 피운 동거남의 손목을 절단하는가 하면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 피운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기도 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들의 복수는 도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일어난 바람과 관련된 범죄 사례들을 되짚어본다.
 



간통법 폐지의 영향인 듯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바람으로 인해 일어난 강력범죄가 다섯 건이 넘어간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복수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잔인하고 무섭게 변해간다.

바람 폈다가… 

지난달 27일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동거남 손목을 절단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함양군 함양읍 동거남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인 후 노끈으로 팔다리를 침대에 묶고 흉기로 왼쪽 손목을 절단했다. 수면제는 자신이 처방받은 영양제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범행 도중 깨어난 B씨의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신고해달라”라는 말에 “안방서 남편이 다쳤다. 손목이 절단됐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B씨의 손목을 응급조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절단된 B씨의 손목은 현장에 없었다. 출동 당시 B씨는 알몸으로 침대에 묶인 채 깨어 있었고 심한 출혈로 침대가 젖어 있었으며 B씨의 손목은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절단된 B씨의 손목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다”며 횡설수설하자 집 안을 샅샅이 뒤져 절단된 손목을 발견했다. 이들은 3개월 전 부터 동거해오던 사이로 A씨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자꾸 바람을 피워 상처를 입히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에는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고 잠이든 예전 직장동료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 5월11일 부산 북부 금곡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서 예전 직장동료 D씨와 술을 마시다 D씨가 잠이 들자 컴퓨터 마우스 줄을 목에 감아 숨지게 했다. D씨가 마신 술에는 C씨가 탄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

C씨는 D씨와 2007년 한 유흥주점서 함께 일했다. 하지만 D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몰래 만난 사실을 알고 관계를 끊었다. 시간이 흘러 D씨와 다시 만났지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자 D씨를 살해하고 자수했다. 

수면제 사용해 손목 자르고 목 졸라
외도 알고 밥 안주자 적반하장 폭행

경찰 조사에서 C씨는 “4년 전 결혼하려던 남자친구가 D씨와 바람을 피운 탓에 나와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의 전 남자친구와 D씨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부산지법 형사1부(임광호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살던 동거녀가 바람을 비웠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선원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2월16일 E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빌라서 동거녀 F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F씨를 흉기로 찌른 뒤 겁을 먹은 E씨는 10여분 뒤 “여자를 흉기로 찔렀는데 피가 많이 쏟아진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협조 요청을 한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F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E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어 모두 동거녀에게 줬는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했다”며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씨는 꽃게잡이 어선의 선원으로 겨울철 금어기인 탓에 조업에 나가지 않고 육지에 머물렀다. 

그는 F씨와 1년여 전부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의심하는 상황서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부인과 바람을 피운 상대 내연남을 찾아가 폭행하고 부인을 감금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월21일 G씨는 부산 수영구의 한 건물 앞에서 둔기로 H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경찰 조사결과 G씨는 부인 I씨가 H씨와 불륜 관계임을 알아내고 화가 나 부인을 데리고 H씨에게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아내를 차에 태워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차 안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 안에서 술을 마신 뒤 G씨가 잠이 들자 부인의 신고를 받고 범행 4시간 만에 G씨를 붙잡았다.

바람 피운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J씨는 아내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 K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낀 K씨는 J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K씨는 남편의 건강 등을 고려해 더는 다투지 않고 대신 그녀는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에 화가 계속 나면서 결국 일이 터졌다. 

지난 3월27일 J씨는 잠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아내는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J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자신의 외도를 알고 밥도 안 주고 무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도넘은 복수극

계속되는 복수극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속 시원하다’ ‘쌤통이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 심했다’ ‘복수도 복수 나름’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런 종류 범죄의 경우 ‘추측’만으로 이뤄질 때가 많다”며 “같이 사는 부부와 동거인 사이에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잘못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