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친자확인 소송 패소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도 친자소송 패소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 친자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도 친지소송에서 패해 유사한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지난 2월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김씨가 제기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7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1심에서 패소한 김 전 대통령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9월에도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휩싸인 적 있다. 당시 그의 딸을 낳았다는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씨는 판결 직전에 소를 취하,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된 바 있다.
올해 잇따라 김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누리꾼들은 “자기가 뿌린 씨를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장관과 대통령을 지냈을까?”라며 비난을 했고, 또 다른 누리꾼도 “한 여자도 책임지지 못했던 사람이 한 나라와 환경부를 책임지려 했다니, 이거야 말로 막장”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