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친자소송 ‘패소’ 확정

2011.06.20 10:13:46 호수 0호

“내딸 아니다”더니 DNA검사엔 ‘덜덜덜’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30여년 전에 만났던 여성의 딸과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이만의(65) 전 환경부 장관이 최종 패소했다. 친딸 관계를 극구 부인하면서도 유전자 검사요구엔 끈질기게도 응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고 만 것. 2년 넘게 진행되어 온 길고 긴 소송과정을 들여다봤다.

35년 만에 찾아 온 그녀에 “넌 누구냐?”
75년도에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해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혼외 자식이라 주장하는 진(37·여)씨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인지(認知)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시민권자인 진씨는 지난 2008년 10월 당시 갓 취임한 이 장관을 상대로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친자확인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친딸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또 친자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2009년 9월 25일 1심에서 “DNA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친자로 봐야 한다”며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75년도엔 합의금 줘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과천 환경부 청사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이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본 출장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이에 2심 재판부도 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위헌, 위법 주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이 전 장관은 최종 패소했다.

그렇다면 37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진씨의 어머니(58)가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전 장관과 처음 만난 건 1971년 종로 소재 한 다방에서 일할 때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다방에 놓고 간 봉투를 전해주다 인연이 닿아 이후 몇 차례 더 다방을 오가던 중 인연이 깊어진 것.

진씨의 어머니가 임신한 것은 1974년 11월이다. 이듬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이 전 장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이후 발길을 끊었다고 전했다. 그는 7월에 진씨를 출산했고, 이 전 장관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한 달 전인 6월 지금의 부인과 결혼한 상태였다.

진씨는 4개월 뒤 담당검사의 중재로 고소를 취하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고, 이후 1984년 4월 그녀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전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 역시 이 전 장관이 진씨 어머니를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진씨를 출산한 점, 진씨 어머니가 이 전 장관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전 장관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 점을 근거로 진씨 어머니와 이 전 장관의 친생자가 명백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갓 장관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에게 35년 만의 갑작스러운 친자확인소송에 대해 진씨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진씨의 어머니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본 딸이 아버지 이 전 장관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씨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던 상황과  1심 판결에 이 전 장관이 항소했다는 것 때문에 서운했던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진씨 어머니는 “딸아이를 35년 동안 혼자 키운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는 못할망정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지. 딸아이를 조용히 호적에만 넣어줬어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격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09년 11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전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고, 당시 일을 매듭짓고 그동안 성실히 공직을 수행해왔지만, 장관이 되고 난 뒤 35년 만에 다시 그 문제가 제기돼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여전히 친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 전 장관에 패소 확정 판결이 난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장관이 자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DNA 검사를 받으며, 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계속 피하는 것 자체가 구린 냄새를 풍겼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자 검사는 피했지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장관부인까지 가세

그러나 지난 2월 1일 이 전 장관의 부인 석모씨가 진씨 어머니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다. 이 전 장관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진씨의 친모가 ‘5억원을 주지 않으면 명예를 훼손하겠다’며 남편과 나를 협박했고, 과거 합의금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가 맡아 조사 중에 있다.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 전 장관의 부인까지 가세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 전 장관 부부의 최후 결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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