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배 잘못됐다” 동업자 장부 훔쳐

2017.07.14 09:51:51 호수 112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야간에 공업사에 들어가 장부를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43)씨를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8시15분께 익산시 인화동 B(47)씨의 공업사에 들어가 장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3년 동안 공업사를 같이 운영했고 올해 1월 동업관계를 끝냈다.

A씨는 동업중에 B씨가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긴 것 같아 증거를 찾기 위해 장부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이익 분배가 잘못된 것 같아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훔친 장부를 바탕으로 B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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