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오자마자 ‘푹’ 늦게 귀가한 남편의 최후

2017.07.14 09:36:23 호수 112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은평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29·여)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30분쯤 은평구 자택에서 남편 김모(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김씨는 당시 오전 1시쯤에야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자 말다툼을 벌였고, 싸움이 격해진 끝에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남편의 가슴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업을 하면서 귀가가 늦을 때가 잦았고, 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김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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