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소송금지법안 추진

2011.06.14 08:00:00 호수 0호

500만원 이하 사건 ‘걸지 마’

소액 금융분쟁은 금융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로선 5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한 소송제기 금지가 유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모든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하면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분류 기준이 2000만원 이하인 만큼 이보다 적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사건의 소송제기 금지 여부와 금액의 상한선 등을 정하고자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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