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용 물탱크에 농약 푼 이웃

2017.06.30 11:42:30 호수 112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고법은 지난달 26일, 이웃과 같이 쓰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경북 경주의 한 야산 계곡에 설치된 1000ℓ들이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B(46)씨가 물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집 배관 등에 이물질이 들어가 물이 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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