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긴 게…’ 대놓고 여교수 희롱

2017.06.30 11:43:58 호수 112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달 26일 울산지법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서 여교수를 노골적으로 희롱하고 비하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 B(24)씨에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같은 과 대학 동기 20명가량이 가입해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서 여성 조교수 C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며 모욕하는 단어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몇 달 뒤에는 C씨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C씨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를 비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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