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부동 카페거리 겉과속

2017.06.28 10:35:59 호수 1120호

돈냄새 맡은 공룡의 알박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얼마 전 대형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가 갑작스런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에 다 망하게 생겼다는 천안 신부동의 카페골목 상인들을 만나봤다.
 



A씨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주다. 그는 “건물 가치를 올리려는 건물주의 욕심 때문에 소상 개인 카페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계속되는 횡포

A씨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에 매장을 임차해 2016년부터 카페를 운영 중이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건물주의 건물 매매로 인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으로 2배가 인상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A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최근 천안 신부동 상인연합회는 공인중개사의 신분으로 골목상권 빈집들을 카페로 전향시키고 있다.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천안이 아닌 서울·경기권 지역의 건물 매수자를 유입해 50만원도 안하던 월세를 100만원까지 올렸다. 


카페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들에 말에 100미터도 안 되는 상권에 최근 2달간 5개가 넘는 카페가 입점했다. 짧은 시간에 우후죽순 생겨난 카페들로 인해 오픈 중비 중에 마주친 소규모 카페점주들도 서로 어이없어 했다. 

그런 개인 카페 점주들은 얼마 전 갑작스런 비보를 듣게 됐다. 자신들의 매장서 불과 100미터밖에 안 되는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오픈 예정이라는 플래카드를 발견한 것. 

월세, 인건비, 공과금을 제외하고 겨우 수익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익이 나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던 개인 카페 점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인근서 10평 규모로 수제 케이크 가게를 오픈한 B씨는 “케이크 및 디저트가 즐비한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면 우리가게는 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제 오픈한지 한 달도 채 안됐는데 앞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살리기 명목 가격 2배 올려 판매
100m 거리 대형 프랜차이즈에 상인들 좌절

근처 골목에 15평 규모의 개인 카페를 오픈한 C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할 줄 알았다면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다. 15평에 월세가 150만원인 상권이 아니었지만 공인중개사분의 서울의 카페거리처럼 조성될 거란 말에 돈을 더 주고서라도 입점했는데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개인 카페를 준비하던 D씨는 지금 계약금을 포기하고 입점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 중이다. 

그는 “개인 카페 위주의 카페거리를 조성하면 테이블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100평이 넘는 대형 커피숍이 생기면 소규모 카페는 다 죽는다”며 “10평의 소규모 카페는 이해하지만 대형 카페는 말도 안 된다. 지금 계약금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분명 근처 100미터 불과 10개가 넘는 개인 카페가 즐비한 가운데 큰 평수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상권 수익 분석도 하나 없이 자신의 건물가치를 올리려는 건물주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처 개인 카페의 매출수익을 뻔히 아는 상황에 간간이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것이 시장평가를 통해 할 수 있는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생기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 보증금 1억 월세 550만원에 1층도 아닌 2, 3층에 생길 예정이다.
 

주위 상인들은 “건물주가 아니고서야 들어올 수 없는 매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이곳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할 수 있는 상권이 아니지만 건물주의 끈질긴 입점 제안으로 어쩔 수 없이 입점했다고 한다. 

A씨는 “같은 동의 맞은편 백화점에 같은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가 즐비한 골목상권에까지 입점을 해야 했나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형국에 나 뿐만이 아니라 주변 개인 카페(현재 오픈 예정인 개인 카페는 4개 이상) 모두를 죽이는 것”이라며 “수익성을 떠나 건물주의 건물가치를 올리고자 대형 프랜차이즈를 입점시켜 건물가치를 올려보겠다는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 죽게 생겼다”

현재 수십개 개인사업자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 힘들어질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 이렇다할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A씨와 다른 개인 카페 점주들의 수심은 날마다 깊어가고 있다. 현재 신부동 카페골목은 초상집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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