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해킹 피해, 회사 책임 없다?

2011.06.10 13:02:54 호수 0호

“내 아이템 돌리도” 300만원 피해보상

“계정 관리 기본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인터넷게임 사용자가 계정을 해킹 당해 아이템을 잃게 되더라도 운영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최근 A씨가 “잃어버린 게임 아이템을 복구해 달라”며 NHN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게임계정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정 및 비밀번호 도용은 개인컴퓨터 사용 중 일어난 것이고 운영업체가 보관하던 정보가 누출된 것도 아니므로 A씨의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자의 지배영역에서 벗어난 이런 경우 보안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약관에 따르면 계정의 관리, 손해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고 기술상 오류가 아닌 해킹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토록 돼 있다”며 “복구 가능한 일부 아이템을 A씨에게 이미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하면 적기에 조치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운영업체가 중앙서버 해킹이나 게임기술 오류 등을 막기 위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개인 사정에 의한 해킹까지 대비해 직원이 24시간 내내 대기하면서 신고사항을 즉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09년 11월 NHN이 운영하는 유료게임 아이디가 해킹돼 아이템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아이템을 복구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위자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아이템을 그대로 원상 복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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