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무산…약정할인율 20서 25%로

2017.06.22 15:25:52 호수 0호

국정기획자문위, 저소득층엔 1만1000원 추가 감면키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정부가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던 통신 기본료 일괄 폐지에 실패했다. 대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서 25%로 상향하도록 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올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는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에 대해선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이번 대책서 빠지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서 브리핑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요금 감면 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번 요금 감면 확대에 따라 약 329만명이 연 5173억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20%서 25%로 오를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는 지난 1월말 기준 1450만명이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 요금 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가 포함됐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한다.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이 연 4800~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로 이어진다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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