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줘요” 같은 수법으로 무임승차

2017.06.15 11:30:10 호수 111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심야에 택시를 타고 가다 집 근처에 도착하면 잔꾀를 부려 6차례나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이모(23)씨를 지난 9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월5일부터 5월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16만2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부산 사하구의 모 병원 앞 등에 도착하면 운전기사에게 “입원한 친구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속였다.

요금을 내지 않은 이씨는 병원 정문으로 들어간 뒤 곧바로 후문으로 빠져나가 가까운 집까지 걸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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