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퇴직금 받지 않기로 약정 그래도 퇴직금 청구 가능?

2017.06.07 10:06:42 호수 0호

[Q] 취업이 되지 않아 고생하다 어렵게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취업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는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은 포기하며 이에 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취업을 위해 계약서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이 회사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회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직금에 대해 문의했지만 제가 동의한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산점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잔여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퇴직 시점에 잔여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됩니다.

한편 질문과 같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청구 포기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한 위 퇴직금 포기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해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했을 경우 추후에 퇴직금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을 부제소특약으로 보아 추가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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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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