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전 의원, 보좌진에 1억을?

2017.06.01 16:36:08 호수 1117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 심리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억1970만380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장 전 의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좌관 김모씨와 비서관 이모씨의 급여와 상여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억1970만380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 출석 예정이던 김씨 등에게 사실과 달리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 정자법 위반 징역형 구형
재판 전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장 전 의원 측은 앞선 재판 과정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꿨다. 보좌진의 급여를 갹출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정치권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었으며 불법성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장 전 의원은 “20대 총선 경선에 나설 당시 검찰 수사 10여일 전 새누리당 중앙당서 소명 요구를 해왔다”며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졌던 검찰 수사에 뒷배경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경선 캠프서 대변인을 맡을 당시 상대측 후보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 개연성’을 제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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