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오늘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2017.06.01 11:20:06 호수 0호

체포영장 48시간으로 제한돼있어…정해진 수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검찰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를 1일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씨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장기간 해외 도피를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전날 덴마크서 강제소환한 정씨를 상대로 8시간10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정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도착했으며, 승마 특혜 의혹과 이화여대 학사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오늘도 특혜 및 학사비리, 독일 현지서 사용한 자금 출처 등 부수적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삼성그룹 승마지원을 중심으로 한 부당 특혜 의혹과 이대 학사비리 등 정씨를 둘러싼 주된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이외 부수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에 배정한 상태다.

현재 정씨는 이대 입학 면접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는 등 규정을 어긴 뒤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자금으로 고가의 말을 탄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정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특수1부가 관련 의혹들을 조사했는데,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공모 관계 등 대부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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