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법원’ 이영선 재판에 박근혜 강제구인

2017.05.31 09:36:51 호수 0호

지난 19일 증인 불출석 및 서면조사 의사 거부당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법원이 비선 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경호관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오후 4시 법원에 구인돼 증인 신문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자신의 재판서 말을 아낀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 준비와 건강상 문제 등의 이유로 법정에 나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면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19일 재판서 “문답을 통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서면 조사에 강력 반대했고, 재판부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 전 경호관 재판서 당시 청와대 안에서 실제 있었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