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숨기려…남편 아기 유기

2017.05.26 13:18:27 호수 111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지난 23일, 동거남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아기를 두고 달아난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 경기도의 한 병원서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여아를 출산한 뒤 아이를 병원에 둔 채 몰래 빠져나온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동거남인 B씨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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