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새 파동’ 이재만 전 동구청장 패소

2017.05.18 14:59:28 호수 1115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옥새 파동’으로 20대 총선 출마가 무산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제기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이 원고 패소로 일단락됐다.



사건을 접수한 지 13개월 만에 대법원은 옥새 파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거무효소송은 1·2·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7일 이 전 청장과 주민 2만813명이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선고공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총선서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후보로 선출됐지만, 새누리당 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 3월25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출마가 무산됐다.

새누리 등록전 출마 무산
국회의원 무효 소송 패소

이에 해당 지역서 무소속 유승민 후보가 나서 75.5%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 전 청장은 지난해 4월18일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그는 “새누리당 당헌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해 공천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데, 최고위는 무공천 결정 권한이 없다. 공관위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재의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김무성 전 대표가 독단적으로 최고위를 열지 않고 무공천하겠다고 기자회견 한 뒤 최고위서 그 결정을 관철한 것은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고위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25일까지 의결을 하지 않아 무소속 출마의 길까지 막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박탈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