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훈 성우전자 회장, 알바녀에 치근덕 ‘망신’

2017.05.18 15:04:01 호수 1115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음식점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조카 정몽훈 성우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 기소 벌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500만원 약식명령 판결
음식점 종업원에 입맞춤 시도

지난 1월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식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 회장은 지난해 9월24일 피해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이뤄졌다. 당시 정 회장은 음주상태였고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뒤 곧장 일을 그만뒀다.

정 회장은 범현대가의 일원이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 그의 아버지는 정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인 고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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