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쫓는 의식 하다가… 생후 6개월 시신 불태워 유기

2017.04.28 16:37:34 호수 111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야산에 버린 친모 A(38)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C(35)씨, D(30·여)씨를 함께 입건했다.

미혼모였던 A씨는 2010년 8월2일 오후 평소 무속 행위를 해오던 지인 B씨(2011년 사망)의 집에 찾아가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들의 시신을 차에 싣고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야산에 도착해 숨진 아들을 불에 태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제부인 C씨는 시신유기를 함께 도왔고, 지인 B씨의 딸 D씨는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사망할 당시 같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1월6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을 찾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은 아들의 소재를 물었으나 “2010년 8월 금정구에 살고 있는 지인 B씨에게 맡긴 후에 아들이 없어졌다”고만 진술했다.

그러나 지인 B씨는 A씨의 아들이 숨진 이듬해인 2011년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종신고도 하지 않은 친모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확대했고, 주변 참고인 조사 과정서 아들이 숨진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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