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근혜 변호인단 무슨 일이…

2017.04.18 08:52:55 호수 1110호

다 떠나고 국선변호사 쓸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은 구치소에서도 이어졌다.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만 접견을 허용했다. 소문이 자자했던 박 전 대통령의 낯가림은 현재진행형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통이 변호인단 와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9명 중 유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 7명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변호인단 해임의 뒷얘기를 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해임서는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더 이상의 변론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변호인이 스스로 변론을 중단하겠다는 사임서와 구별된다. 해임된 변호인은 손범규·정장현·황성욱·위재민·서성건·이상용·최근서 변호사 등 7명. 이로써 변호인단에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만 남게 됐다.

갑자기 왜?

앞서 변호인들은 지난 11일경 사임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검찰 수사에 임하며 미리 ‘백지 사임계’를 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은 사임이 아닌 해임이었다. 해임서를 특수본에 제출한 시점은 유 변호사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된 변호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변호인은 “해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 이렇게 해임할 것이었으면 왜 선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영문을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임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변호인단과의 불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당시 ‘막말 변론’ 논란이 있었던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원룡 변호사 등을 선임할 때도 변호인단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정황상 변호인단 해임은 유 변호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변론 전략을 놓고 변호인들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진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전면부인 전략을 내세운 반면, 다른 변호사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은 법리다툼으로 가자고 맞섰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응하는 전략도 유 변호사의 생각이라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속 수감된 후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유 변호사만 독대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연일 오가며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반면, 다른 변호인들의 접견은 금지됐다. 더욱이 유 변호사가 접견·조사 내용을 다른 변호인단과 공유하지 않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변호인단 사이서 제기됐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불만은 곧 세상에 알려졌다.

서성건 변호사는 해임서가 제출되기 전인 지난 7일, 한 언론을 통해 “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며 “지금 같은 변호 방식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변호인단 내부 갈등설을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이 때문에 해임(지난 9일) 결정은 유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밖으로 새나간 것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루아침에 해임 “언질 없었다”
올케 등판설…막후서 지원하나

변호사 추가 선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기소가 끝나면 사건은 곧 공판으로 넘어간다. 물리적으로 변호인 2명만으론 검찰의 화력을 막아내기 어렵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변호인단이 집단 해임되면서 선뜻 나설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검토해야 할 기록만 12만 페이지에 달해 지금까지의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원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파면된 대통령을 변호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국민적 지탄도 변호사 입장에서 부담이다.

낮은 수임료도 변호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유력 변호사들과 접촉해 1000만원대 수임료를 제시, 해당 변호사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중이던 지난해 말 법원장 출신 변호사에게 수임료 1000만원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말도 법조계서 들려온다. 국가적 중대 사건인 점을 비춰봤을 때 턱없이 낮은 수임료다.

이 때문에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부인 서 변호사는 앞서 파면 선고 직후 “변호인단 교체를 생각해보겠다”고 언론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서 변호사가 유 변호사를 밀어내고 변론의 중심에 서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이를 방증하듯 서 변호사가 최근 박 전 대통령 접견을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 그간 변론을 해온 유 변호사를 앞서긴 힘들다는 것이다. 단, 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사건의 뒤에서 보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만약 추천이 이뤄진다면, 법관·법원 출신 변호사들 위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석 불응, 모르쇠 등 변호인단의 전략은 완벽한 자충수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했다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중론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증거가 명확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 점이 컸다.

괘씸죄 걸렸나


이 같은 전략이 앞으로의 상황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법정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자신의 형량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은 다가오고 있지만, 전략이 변화할 기미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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