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동업관계 깬 사람도 동업계약 해제 청구 가능?

2017.04.17 10:19:20 호수 1111호

[Q] 친구 A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2억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A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 2억원을 모두 출자했지만, 저는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 5000만원만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공동사업이 준비단계서 멈춰지자 친구 A는 나머지 출자금을 제공하라고 요구했고, 저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서 몸싸움이 일어나 서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잔여 출자금 제공을 지연한 제가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동업계약은 조합계약관계로 보아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며 동업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해산하고 조합재산에 대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청산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해산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해산에 대해 민법 제720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합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조합원인 질문자와 A사이에 형사상 고소까지 이뤄진 상황에서는 질문자와 A사이의 신뢰관계가 사라져 동업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질문의 경우 출자 이행을 하지 않은 질문자가 동업관계가 깨지게 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유책당사자라도 조합의 해산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유책당사자에게도 해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 설령 동업관계가 깨지게 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질문자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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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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