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던진 우산…제대로 맞아 사망

2017.04.14 10:09:21 호수 111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다투다 우산을 던져 숨지게 한 대학생 문모(24)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2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서 여자친구 이모(2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길이 90㎝의 장우산을 집어 던져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문씨가 1m 정도 떨어진 거리서 우산의 뾰족한 부분을 이씨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은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문씨가 던진 우산에 왼쪽 눈 등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여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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