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을 때리고 갑질을 일삼았던 부안경찰서 소속 A(53) 경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경감은 올 1월 초 전북 군산의 한 파출소에서 동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부하 직원인 B경위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모욕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경위의 동료에 의해 A경감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고 감찰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경감의 부적절한 행동이 일부 인정돼 3월10일자로 군산서에서 부안서로 인사조치를 한 데 이어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월의 징계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