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의 이중생활’ 허위 출생신고로 지원금 꿀꺽

2017.04.07 09:20:07 호수 110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항공사 승무원인 류모(41·여)씨가 아이를 낳지도 않고 3명이나 허위로 출생 신고해 각종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추적하고 있다.



류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생아 출생을 신고하고 휴직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령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신입생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불참했다며 소재 파악을 의뢰한 것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결과 해당 신입생은 병원·약국 이용기록이 전혀 없는 등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경찰은 류씨가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2010년, 2012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허위 출생신고를 바탕으로 류씨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으로 4년 넘는 기간을 쉬었고, 이 기간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와 정부 지원금 등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한 류씨의 전남편은 경찰에 “나는 모르는 일이고 전부인이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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