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 방화로 여성기사 위독

2017.03.31 14:37:11 호수 110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월동 차고지로 돌아오는 시내버스 603번 버스서 한 승객이 운행 중이던 여성 버스기사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이 지난달 25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A(55)씨와 버스기사 B(51·여)씨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둘을 제외한 다른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버스 운전석 쪽이 불에 타 소방서추산 2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버스회사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버스회사 관계자들은 버스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불을 끈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가 몰던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오던 중 A씨가 불을 지르는 바람에 버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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