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무자 보험·월급 압류할 수 있나요?

2017.03.27 11:39:40 호수 1108호

[Q]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 승소한 후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인의 경제상황을 알아보았지만,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고 몇 개의 보험에 가입돼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인의 보험이나 급여를 압류해 저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에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할 재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채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매달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이 재산들도 압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의 경우 채권자는 보험회사가 채무자에게 현재나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계약해지권을 행사해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중 일부 금액은 압류가 제한이 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받는 급여를 압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범위는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급여가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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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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