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업체 밀어주기 의혹

2017.03.20 10:04:01 호수 1106호

‘돈 되는’ 음식물 쓰레기 몰아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지난해 수원시에 용역을 받던 업체가 수원시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업체의 친인척이 또 다시 수원시의 용역을 수주했다. 기막힌 우연이다.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음식물 수거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의 음식물 전용수거 세척용역업체 입찰 과정서 불공정 입찰계약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컨벤션센터 선정 공고 취소에 따른 확산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사업공고 적격심사에 따른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부실한 심사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용역 및 기초금액 5억3000만원 규모의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을 입찰에 부쳐 전자입찰 공고(긴급)를 냈다. 용역대상은 RFID(종량제배출시스템) 기기가 설치된 수원시 411개 단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4086개 전용수거용기다.

그러나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해 공고를 하는 과정서 수원시가 제한경쟁입찰조건의 필수항목인 적격심사 기준 내용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시켜 용역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누락된 적격심사 항목은 다름 아닌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 합계액이 수원시 발주 용역 기초금액 5억3000여만원 이상인 업체에만 계약자 자격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대목이다.


이 내용은 모든 용역 입찰 공고 시 제한경쟁입찰조건서 개찰 및 낙찰자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는 항목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 전자 입찰 선정을 두고 각계서 수원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평가항목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찰자인 A업체의 실제 공사실적 확인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정작 시가 공고 고시에 중요한 항목을 누락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해 입찰 무효에 따른 재공지 절차를 밟을 처지에 놓였다.
 

해당 용역에 대한 개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시청 회계과 입찰담당관 PC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용역의 입찰가는 4억7480만3234원으로 투찰률 99.850을 기록한 A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B업체도 공동도급 방식으로 용역을 수주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2014년(3억)서 2015년(5억)까지 2년간 수원시로부터 청소용역을 수주한 C업체의 K모 대표는 2016년에 청소용역을 맡은 D업체의 K모 대표와 인척 관계(동서지간)인 것으로 전해진다.

용역 선정 불공정 입찰? 담합 정황도
한 집안이 돌아가면서 수주 사실 포착

한술 더 떠 올해 낙찰된 업체인 A업체의 L모 대표는 C업체 K씨의 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C업체 대표와 A업체 대표 사이는 형부와 처제 관계가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업계에선 입찰 과정서 업체 간 서로 담합한 의혹이 짙다며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수원시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해 용역업체로 선정된 A업체와 인척 관계로 밝혀진 D업체의 K모 대표는 지난해 수원시 청소용역업체 업무를 진행하던 과정서 폐수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같은 해 8월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업체는 계약 기간인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파트 음식물 배출 장소에서 전용수거 용기 등을 고압 분무기로 세척해 일부 폐수처리비용을 제외한 6000여만원을 허위 근거자료로 만들어 수원시로부터 위탁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년간 청소용역 비용으로 수원시에 17억원을 받았지만 특수 청소차량이 노후화돼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또 다시 해당 업체와 가까운 인척 관계인 업체가 불공정입찰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업계에선 수원시와 해당 업체가 유착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련업체 대표 J모씨는 “수원시에 청소용역업체가 한두개 있는 것도 아니다. 입찰 계약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4년간에 걸쳐 한 식구들이나 마찬가지인 3개 업체가 수원시 청소용역대행업체에 나란히 트리오로 돌아가며 선정됐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이어 “입찰 과정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부당제재업소 기준 등을 공고 내용에 올려 제한입찰을 두는 방식을 채택했어야 했지만 무슨 이유에 선지 수원시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수원시는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혀 몰랐나?

이런 의혹에 대해 수원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수원시 음식물자원팀 관계자는 “수년째 수원시와 계약한 청소용역업체들이 가족들로 구성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계약관계 내용도 실무부서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체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광교주민-수원시장 갈등, 왜?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해제를 놓고 수원시는 다음 주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특히 광교 원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수원시가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자칫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수원시와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등에 따르면 광교 주민들은 광교비상취수원 해제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염태영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염 시장을 ‘사기꾼’ ‘땅 투기꾼’ 등으로 표현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지난 8일부터는 광교산 입구 약 3㎞ 구간에 걸쳐 40여 개의 현수막을 게재했다. 현수막에는 ‘광교상수원 사기꾼 염태영, 당장 사퇴하라’ ‘광교산 주민의 원수 저주받아라!’라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혔다.

이에 수원시는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수막을 게재한 원주민들에게 염 시장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는 광교 주민들의 행위를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보고, 현수막 철거 및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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