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의 헌법재판소(소장 이정미 권한대행) 대심판정서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결정이 열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헌법 수호에 위배된다며 8인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 의견을 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의 헌법재판소(소장 이정미 권한대행) 대심판정서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결정이 열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헌법 수호에 위배된다며 8인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 의견을 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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