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과 불륜’ 경찰 간부의 이중생활

2017.03.10 09:53:35 호수 110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여성과 수년간 불륜을 저지른 A(50대)경감을 지난 1일 해임했다.



A경감은 올 1월 경정 승진이 결정됐으나 해임 당시 임용장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다.

A경감은 2012년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B(40대)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오면서 근무시간에 모텔을 드나드는 등 경찰 간부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적절한 만남이 이뤄지는 동안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과 B씨는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로, 지난 1월 A경감의 아내가 이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경감과 아내는 B씨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는 등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경감의 아들도 B씨를 여러 시간 미행하고 욕설을 했다.


A경감은 아들과 함께 부자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다. 아들은 이 문제로 현재 소속 경찰관서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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