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들렸다” 무당 말 듣고 아이 잡아

2017.03.10 09:48:16 호수 110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 말을 듣고 세 살배기 여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최모(26)씨와 외할머니 신모(50)씨를 지난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천시 자택서 딸이자 손녀인 A(3)양의 온몸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씩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이 숨진 지난달 21일까지 사나흘간 밥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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