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누가 먼저 때렸나’

2017.03.10 09:38:59 호수 1105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배우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들이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또 이태곤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씨의 친구 신모씨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태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요청, 이태곤이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맞았다고 했는데…
거짓 신고 드러나

당시 목격자는 “무섭더라. 피범벅이 돼서 내가 닦아줬다. 그날 이태곤이 늦게 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주변 테이블서 술을 마시던 두 남자가 이태곤씨가 계산을 마치니 따라갔다. 한 사람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했다. 비아냥거리던 남자가 악수 요청을 했고 고성이 오갔다. ‘너 연예인이라고 내가 우습게 보이냐’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이태곤이 무방비 상태서 코를 맞고, 순식간에 폭행이 일어났다. 이씨와 함께 있던 신씨는 “이태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목,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에 난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신씨의 무릎 등에 난 상처는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이태곤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씨 또한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태곤이 이씨와 벌인 몸싸움을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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