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진료비 부담 완화

2017.03.06 11:43:13 호수 0호

제도화로 가계경제파탄 방지한다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제1차 건강보장정책토론회’를 통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오제세, 김상희 의원 주최, 공단 주관으로 2017년의 첫 번째 건강보장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3년 8월부터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 중인‘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제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가 복지부 요청으로 수행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2016)’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대비 의료비부담을 측정하는 국제지표로, 진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적정보장이 부재할 경우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야기할 수 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 사업을 예고, 운영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파탄방지 효과와 높은 국민의 요구로 2017년 현재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으나, 지속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재원마련과 법적근거 및 체계적 운영이 요구된다.

임 박사는 연구결과를 통해 2013∼2015년 사업대상자 현황과 보장성 확대효과를 평가하고, 한시적·한정적 예산에 맞춰 특정질환과 특정소득계층에만 지원되었던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전국민 확대 제도(안)의 대상자 및 의료비지원 기준을 설정했다. 또 전국민 제도(안) 적용에 따른 소득단계별 소요재정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제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향후 방안을 제안했다.


대상자 높은 만족도로 사업 연장
향후 전 국민 확대 방안 추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정과제의 보장성강화 효과가 가시화되기 전, 비급여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2013∼2015년 한시적 운영예정으로, 배정된 예산 600억원(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300억원)에 맞춰 특정질환(4대중증질환+중증화상), 특정소득계층(의료급여, 차상위, 중위소득의 120%이하)에게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본인부담금의 일부(약 50%)를 지원해준다.

현재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와 가계파탄 방지효과로 2017년까지 사업연장과 함께 향후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브릿지(Bridge) 제도방안이 요구되며,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전 국민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제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도화 방안 모색

주제발표에 이어서 사공진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공급자,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국민들이 비급여를 포함한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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