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베누 황효진, 수십억 유사수신·사기 혐의 피소

2017.03.03 14:28:40 호수 0호

고소인 측 “더 이상 피해자 없기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4년 ‘스베누’ 창업으로 한때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각광받던 황효진(29)씨가 유사수신행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내토종운동화브랜드 ‘스베누’는 지난해 10월7일 공식 폐업을 알리며 파국을 맞았지만 황씨는 2015년 말 300억원대의 사기 혐의에 이어 이번 고소사건으로 다시금 논란에 휩싸였다.

황씨는 불법 유사수신 형태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를 상환하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이씨 등 7명이 지난 1월1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4년 본인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인 아프리카TV를 통해 원금 보장과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씨 등은 고소장을 통해 황씨가 2013년 8월경부터 2년여간 아프리카TV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내고 매월 투자이익금으로 투자금의 2%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전액 변제해주는 것으로 스베누에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38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총 20억2800여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사수신행위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회사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돼있던 상태서 투자 원금 및 이자를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배경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투자금이 황씨 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서류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이 고스란히 첨부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황씨는 “이번 고소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투자자들에게 매달 지출된 수익금 내역을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자료도 갖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고소인 측 대표인 이씨는 “황씨는 투자금 상환은 고사하고 직원들의 퇴직금 및 임금조차 지급이 어려운 상황서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고 계속해서 다른 투자처를 찾아 다녔다”며 “이번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아프리카TV BJ소닉으로 유명해진 황씨는 지난 2012년 운동화 인터넷 유통업체인 ‘신발팜’으로 사업을 시작해 2014년 ‘스베누’를 론칭했다. 불과 26세의 나이에 첫 사업 경영이었다.

이후 황씨는 아이유, AOA 등 인기 아이돌을 모델로 발탁한 데 이어 스타크래프트 게임대회를 후원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품질 논란과 디자인 도용 의혹 등으로 소비자 사이에 논란이 불거졌고,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대리점주 및 협력업체와 갈등이 커지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사업부진에도 황씨는 억대 슈퍼카와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시계 등 호화생활을 즐겼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관련 업계의 소송이 잇따르자 결국 황씨는 지난해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 숙여 사과했고, 이후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경영 재기를 노리는 듯 했으나 결국 같은 해 10월에 폐업 수순을 밟았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로 높였다. 몰수·추징 규정도 만들어 이익 금액의 1∼3배 벌금을 부과토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시행은 올 하반기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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