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만취남의 도발’ 질주 버스에 매달려

2017.03.03 14:21:55 호수 110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일, 만취해 버스 범퍼에 매달려 간 2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했다.



경찰은 이날 밤 12시15분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인근 횡단보도서 교통사망 사고 예방 근무 중 버스 뒤범퍼에 매달려 가는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이날 친구들과 음주 후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발견해 종로 5·6가동 흥인지문 인근 교차로부터 동대문역 5번 출구 앞까지 약 100m를 버스 범퍼에 매달려 갔다.

경찰은 이를 발견하고 경광등을 울리고 마이크를 이용해 운행 중이던 버스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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